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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관리자

2025-09-12

조회수 : 20

관리자   /   2025-09-12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원주시를 주민등록지로 한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관내인 산모이면서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정(하단 기준중위소득 표 참조)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
2025년 건강보험표 산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50% 통합형(전국공통)
2024년도 건강보험표 산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50%-가족수별 중위소득 및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지원금액 정보를 제공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2인5,899,000210,208143,648213,002
3인7,539,000271,459221,206277,028
4인9,147,000330,765292,298342,861
5인10,663,000386,684357,963407,092
6인12,098,000431,294411,250461,699
7인13,483,000506,004496,008552,230
8인14,869,000552,230545,970599,810
보험료 및 가구원수 산정방법
2023년도 건강보험표 산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50%-가족수별 중위소득 및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지원금액 정보를 제공
보험료 및 가구원수 산정 방법
▶ 보험료 산정 방법
보험료 산정 시점신청일 기준으로 직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보험료 산정 방식일반적인 경우
  • 부모 중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적용
  • 부모 각각 직장 또는 지역 가입자인 경우 보험료 합산
    (맞벌이 부부 적용하여 낮은 건강보험료를 50%만 합산)
휴직의 경우휴직기간 1개월 미만전월 건강보험료 적용
휴직기간 1개월 이상 (휴직증명서, 전월 급여명세서 제출 필요)무급소득 없음 판정
유급
전월 급여액*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 적용
▶ 가구원수 산정방법
가구원수 산정 시점신청일 기준으로 산정
가구원수 산정 범위
  • 태아/신생아 및 태아/신생아의 부모(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 태아/신생아 부모의 자녀로서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아닌 자
  • 태아/신생아 부모 중 일방 또는 전부와 주민등록 상 동일 거주지에 소재하고 건강보험 상 같은 세대주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방문 신청 :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

*지원내용 및 기준

2025년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단위 : 일, 천원)

2024년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유형, 서비스 기간 및 서비스 상한액(단축,표준,연장),정부지원금(단축,표준,연장),본인부담금(단축,표준,연장) 순
구분서비스 기간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단축표준연장단축표준연장단축표준연장
단태아첫째아A-가-➀형자격확인712
(5일)
1,424
(10일)
2,136
(15일)
6421,1381,49470286642
A-통합-➀형150% 이하5569821,281156442855
A-라-➀형예외지원4487541,0252646701,111
둘째아A-가-➁형자격확인1,424
(10일)
2,136
(15일)
2,848
(20일)
1,3101,7512,050114385798
A-통합-➁형150% 이하1,1381,4941,7372866421,111
A-라-➁형예외지원9251,1761,4244999601,424
셋째아
이상
A-가-➂형자격확인1,424
(10일)
2,136
(15일)
2,848
(20일)
1,3381,7932,10786343741
A-통합-➂형150% 이하1,1671,5161,7662576201,082
A-라-➂형예외지원9541,2171,4814709191,367
쌍태아
·
중증
장애인
(단태아)
인력
1명
B-가-➀형자격확인1,780
(10일)
2,670
(15일)
3,560
(20일)
1,7092,2962,70571374855
B-통합-➀형150% 이하1,5312,0022,3852496681,175
B-라-➀형예외지원1,2461,5761,9225341,0941,638
인력
2명
(7시간)
B-가-➁형자격확인2,752
(10일)
4,128
(15일)
5,504
(20일)
2,5293,3724,1642237561,340
B-통합-➁형150% 이하2,2963,0743,8084561,0541,696
B-라-➁형예외지원1,9482,6293,2738041,4992,231
삼태아
이상
·
중증
장애인
(쌍태아)
인력
2명
(7시간)
C-가형자격확인5,352
(15일)
8,920
(25일)
14,272
(40일)
5,2448,02811,7041088922,568
C-통합형150% 이하4,8187,13710,7055341,7833,567
C-라형예외지원4,1226,1559,2781,2302,7654,994

소득유형구분 : [가형]-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통합형]-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라형]-예외지원

  •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서비스 제공시간: 1주 5일, 월~금(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서비스 내용

  • 산모 영양관리,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신생아 돌보기
  • 신생아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안내, 감염/예방관리 등

*관내 서비스 제공기관

  • -강원해피케어원주지사(단계동): 033-743-3577
  • -(No.1)아이맘케어(명륜동): 033-734-8335
  • -엄지아이 산후케어(판부면): 033-735-3370
  • -포커스맘(판부면): 033-735-5925

  • * 원주시 보건소 홈페이지  https://www.wonju.go.kr/health/contents.do?key=1717&
       더 많은 정보는 원주시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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