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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관리자
2025-09-12
조회수 : 20
관리자 / 2025-09-12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원주시를 주민등록지로 한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
원주시를 주민등록지로 한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관내인 산모이면서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정(하단 기준중위소득 표 참조)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
2025년 건강보험표 산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50% 통합형(전국공통)
보험료 및 가구원수 산정방법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방문 신청 :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
*지원내용 및 기준
2025년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단위 : 일, 천원)
소득유형구분 : [가형]-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통합형]-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라형]-예외지원
-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서비스 제공시간: 1주 5일, 월~금(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서비스 내용
- 산모 영양관리,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신생아 돌보기
- 신생아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안내, 감염/예방관리 등
*관내 서비스 제공기관
- -강원해피케어원주지사(단계동): 033-743-3577
- -(No.1)아이맘케어(명륜동): 033-734-8335
- -엄지아이 산후케어(판부면): 033-735-3370
- -포커스맘(판부면): 033-735-5925
* 원주시 보건소 홈페이지 https://www.wonju.go.kr/health/contents.do?key=1717&
더 많은 정보는 원주시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