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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여성인력개발센터는 평생교육법 제 23조에 의거하여 환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23조(학습비의 반환)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는 법 제28조 제4항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운영자의 귀책 사유)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수강생의 귀책 사유)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 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달의 반환대상 학습비
(과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 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 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 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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